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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147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2. 8.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1. 7.) 전인 2013. 12.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 혁명을 원하는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여 2011. 1. 25. B 정부의 잘못을 규탄하고 일자리와 생계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석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시위에 참가하는 등 무슬림형제단의 활동에 적극 동조하였다.

무슬림형제단이 지원하는 C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원고는 C 정부를 옹호하는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C가 2013. 7. 3. 이집트 군부에 의해 축출된 후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탄압하고 있다.

원고는 기도를 하거나 구호를 외우는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 현장에 참여하였는데, 경찰로부터 폭행만 당하였을 뿐 시위 중에 체포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집트 경찰이 2013. 6. 30. 원고가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집에 찾아와 원고를 체포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원고가 집에서 도망쳐 다른 도시로 피신하였다.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의 일원으로서 시위를 하였다는 전력 때문에 정부의 표적이 되어 있으므로 이집트로 귀국할 경우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