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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61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