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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8 2015가합20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2016. 1. 5.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전 5,391㎡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7. 3. 피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전 5,391㎡ 및 그 지상 주문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 10개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연 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3.부터 2017. 7. 3.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사용목적) 피고는 토지를 이 계약 체결당시의 상태대로 사용하여야 하고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3조(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기간 만료 통지나 임차료 증감청구 등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원고와 피고는 필요시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쌍방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승낙사항) 피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원고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본 계약에서 정한 사용목적을 변경하려 할 때 제6조(원상회복 의무)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에 즉시 표시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대방은 하등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제1조 및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씌워져 있던 3중 비닐을 무단으로 제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 5조를 위반하였고, 원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2년 후부터는 차임을 월 1,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