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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6가단3321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18418, 2012가단48486(병합)...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소유의 부산 연제구 G 대 275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2006. 12. 30.경 임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7, 8, 14, 15, 19, 25, 26, 29, 30, 31, 32, 48, 49, 52, 91, 92, 95, 97, 98, 101, 102, 105, 106, 111, 112, 115, 116, 119, 3, 120, 89, 4, 87, 86, 83, 82, 79, 78, 75, 74, 71, 5, 67, 64, 63, 6, 61, 60, 37, 33, 1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1), (ㄴ1), (ㄷ1), (ㄹ1), (ㅁ1), (ㅂ1), (ㅅ1), (ㅇ1), (ㅈ1), (ㅊ1), (ㅋ1), (ㅌ1), (ㅍ1), (ㅎ1), (ㄱ2), (ㄴ2), (ㄷ2), (ㄹ2), (ㅁ2), (ㅂ2), (ㅅ2), (ㅇ2), (ㅈ2), (ㅊ2), (ㅋ2), (ㅌ2), (ㅍ2), (ㅎ2), (ㄱ3), (ㄴ3), (ㄷ3), (ㄹ3), (ㅁ3), (ㅂ3) 부분 철재구조 스레트 및 천막지붕 건물 1층 2,689.9㎡ 및 같은 도면 표시 121, 122, 123, 124, 1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층) 부분 철재구조 스레트지붕 2층 64.9㎡(공부상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

나. 피고들이 원고 및 이 사건 각 점포 입점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사건[이 법원 2011가단118418, 2012가단48486(병합) 사건]에서 2012. 11. 12. 다음과 같은 내용(원, 피고 표시는 이 소송의 당사자 표시에 따른다)을 주요 조항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1)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2015. 12. 31.까지로 연장하고, 월 임대료를 2013. 1.분부터 1,9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인상한다. 2) 원고는 위 가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