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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0 2017고단2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포나무 식재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주관하는 ‘E 시범사업 추진계획’ 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딸 남자친구인 F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2015. 8. 10. 경 보성군 G 9,918㎡에 비닐하우스 및 차광 커튼 등 4,000만 원 상당을 설치하고, 포 포나무 묘목 500주 2,000만 원 상당을 식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H 조성 시범’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F 명의로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경 사실은 위 F가 I 조합으로부터 포 포나무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I 조합으로부터 포 포나무 500 주,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 수목매매 계약서, 종묘등록증 등 허위 서류를 위 조합 여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2015. 10. 2. 경 위 서류를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6. 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고인의 처인 J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보성군 K에 묘목 780주 3,120만 원 상당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L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J 명의로 피해자 보성군수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사실은 위 J가 주식회사 M으로부터 포 포 묘목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M으로부터 포 포 묘목 780 주, 시가 3,120만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 세금 계산서, 종묘등록증 등 허위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 받은 다음, 2016. 4. 7. 경 묘목대금 1,56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주식회사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