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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121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2014. 6.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스게티 C(이하 ‘스게티’라고만 한다)은 2011. 2. 16. 주식회사 신세계 이마트 부문(이하 ‘이마트’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양산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상업시설 125.1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스게티의 가맹점주인 피고는 이마트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905,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29.까지로 정하여 재임차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임대차 목적물 사용권)

1.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때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2. 임차인은 본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 점유,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다른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제28조 (계약위반시 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14일 이상)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자인 임차인과 실 운영자가 상이하거나 동업할 경우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인의 사전승인 없이 명의변경 또는 제3자에게 매장사용권을 양도, 전매, 전대하는 경우 4) 임차인이 고객에게 부정하거나 위해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친절한 서비스 등으로 고객의 불만신고가 있어 조사한 결과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4회 이상인 경우

다. 이마트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