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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노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그러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