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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7 2020가합9185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0,235,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축용 경량판넬 제조업,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9.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합계 337,796,800원(= 8월 합계 110,743,000원 9월 합계 146,646,000원 10월 합계 50,544,800원 11월 합계 29,863,000원) 상당의 샌드위치판넬 등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67,561,144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70,235,656원(= 337,796,800원 - 67,561,1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