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7. 00:12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같은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뚝배기 그릇과 수저 통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1:55 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사기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에게 “ 개새끼들아", " 좆같은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고소장
1. 밥값 영수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