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622] 피고인은 2006. 11. 21. 제주시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이자 연 1,200만원, 변제기 1년을 조건으로 1억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2006. 11. 24. 피고인의 소유인 제주시 F 토지에 대하여 2순위 저당권을, 같은 날 제주시 G 토지에 대하여 3순위 저당권을 각각 피해자에게 설정해 주었다.
그후 2007. 8. 21. 제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자가 높은 농협중앙회 남문지점으로부터 이자가 낮은 제주시농협 외도지점으로 은행을 바꾸려하는데, 제주시 F 토지에 대하여 E 명의의 2순위 저당권을 일시적으로 말소해주면, 1순위 근저당권자 명의만을 농협중앙회 남문지점에서 제주시농협 외도지점으로 변경한 후 다시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며 마치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명의만을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시농협 외도지점에서 16억 4,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외도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기존의 위 남문지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8억 4,000만원을 16억 4,000만원으로 증액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한편, 위 외도지점으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하여 농협중앙회 남문지점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를 갖고 있었으므로, 이후 피해자에게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위와 같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증액됨으로 인하여 위 토지에 대한 잔존 담보가치가 전혀 남아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