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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908 병방사거리 도로에서 C아파트 방면에서 D초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사거리 도로를 계양산지구대 방면에서 D초교 방면으로 전방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G(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반응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중앙역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왕복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