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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2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의뢰인의 신뢰를 악용하고 그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선량한 서민들을 기망하여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9,5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는 점, 피해자 I은 피고 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 공인 중개사협회를 통하여 그 피해액 중 대부분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I 은 피고인과 한국 공인 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 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 청구를 인 낙하였고, 한국 공인 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도 제 1 심에서 대부분 인용되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