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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0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F대학교 방면에서 한밭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는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전도케 한 후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대전 동구 I 부근 도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위 교통사고 장소 부근에 살고 있는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B을 교통사고 현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으로 온 B에게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