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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541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봉고 자동차 관련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6. 25.경 영천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에 저당권설정을 조건으로 60개월 기간 매월 5일 385,727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6. 10.경부터 영천시 F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채권자 G에게 채권 담보로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재 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진행을 방해하였다.

2. K5 자동차 관련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1. 5.경 영천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H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에 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20개월 기간 매월 25일 1,12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250만원을 대출받고, 2015. 11. 16.경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450만원의 저당권 설정 등록을 마쳤으나, 2017. 2. 10. 이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2018. 2.경 경주시 안강읍 소재 안강우체국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의 변경된 보관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채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재 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동차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진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고소보충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