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노6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섯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선행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