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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 주취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흥덕대교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상당로 204 우암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