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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7 2016나5331

대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5. 26. 피고에게 부과된 세금 6,152,37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152,37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가가 개당 2,000원인 가스밴트 제품 3,500개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원고가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가스밴트 제품의 수량과 가격을 특정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가스밴트 제품을 받는 대가로 피고에게 부과된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 2, 5, 6, 을 1, 2,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5. 4.경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삽입식 가스밴트에 대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일체를 새로 설립할 법인에 양도하고, 장차 생산할 제품과 부자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협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원고의 세금 납부나 피고의 제품 양도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위 계약에 따라 2015. 5. 20. 주식회사 C이 설립된 사실, 피고의 배우자인 D이 2015. 5. 20.부터 2016. 1. 30.경까지 주식회사 C에 재직하였고, 그동안 주식회사 C 명의로 가스밴트 제품이 판매되었으며, 그 판매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