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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정292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이하 ‘B’이라 한다) 산하 C지부의 지부장이다.

B 회원 등 3,500여 명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서울역 광장에서 B단체 D 집행위원장의 사회로「5대 노동현안 해결 노동자 대회 및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6:35경 범국민 대회 후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숭례문 진행 방향 5개 전차로를 불법 점거하여 행진하고, 같은 날 16:41경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사거리에서 명동입구 방향 왕복 8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고(故) E에 대한 노제를 한 후 같은 날 17:40경 범국민대회를 마쳤다.

위 집회, 시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3. 2. 23. 16:41경부터 17:07경까지 위 시위에 참가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을지로역 사거리 명동입구 방향의 왕복 8개 전차로를 점거하고 위와 같이 B단체 산하 노조원들과 함께 범국민대회 및 고 E 노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을지로 1가 사거리를 통행하려던 시내버스 등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증 사진 첨부)

1. 불법집회로 인한 인근 주민의 간접 피해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