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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2누5505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척추고정수술 실시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C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① 2007. 6. 21. D에게 제4요추-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요추-제5요추 추간판 변성증 등의 진단 하에, ② 2007. 6. 26. E에게 제5요추-제1천추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 척추분리증제4요추-제5요추 우측 추간공 협착증 등의 진단 하에, ③ 2007. 9. 4. F에게 제2요추-제3요추 척추관 협착증 등의 진단 하에, ④ 2007. 7. 27. G에게 제5요추-제1천추 추간공 협착증 등의 진단 하에, ⑤ 2007. 7. 12. H에게 제4요추-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 하에, ⑥ 2007. 10. 26. I에게 제3요추-제4요추 척추관 협착증제4요추-제5요추 척추관 협착증제4요추-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 하에, ⑦ 2007. 8. 23. J에게 제4요추-제5요추 추간공 협착증 등의 진단 하에, ⑧ 2007. 7. 3. K에게 제5요추-제1천추 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제5요추-제1천추 추간공 협착증 등의 진단 하에, ⑨ 2007. 7. 31. L에게 제4요추-제5요추 경성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 하에, ⑩ 2007. 11. 15. M에게 제4요추-제5요추 척추관 협착증제4요추-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요추-제5요추 우측 추간공 협착증퇴행성 척추증 등의 진단 하에, ⑪ 2007. 6. 26. N에게 제4요추-제5요추 전방전위증제4요추-제5요추 협착증제4요추-제5요추 좌측 추간공 협착증 등의 진단 하에, ⑫ 2007. 9. 11. P에게 제4요추-제5요추 중증 척추관 협착증제4요추-제5요추 우측 추간공 협착증 등의 진단 하에, ⑬ 2007. 10. 23. Q에게 제4요추-제5요추 우측 극외측 추간판 탈출증제3요추-제4요추-제5요추 척추관 협착증 등의 진단 하에 각 케이지(Cage)와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함께 사용한 척추고정수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