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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33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바늘 없는 일회용 주사기 10개( 증 제 3호), 바늘 있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8. 23:4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병원 암센터 정문 인근의 골목길에서, E의 부탁을 받고 불상자를 만 나 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불상 자로부터 주사기 눈금 7칸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각 매수하고,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F( 가명 )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회보서, 각 마약 감정서

1. 각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주사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형법 제 30조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에 한하여, 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200 만 원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50만 원 × 3회 순번 4번 40만 원 순번 5번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매수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감경요소 : 투약 등을 위한 매수

나. 각 필로폰 투약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후 : 징역 8월 ~ 2년 9월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