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5.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02:35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공병대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37사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위 승용차를 양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