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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11 2020도423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제1심 제1판결의 2019고단1778 중 제1의 가.

항의 죄와 제1심 제2판결의 죄 부분을...

이유

1. 제1심 제1판결의 2019고단1778 중 제1의 가.

항의 죄와 제1심 제2판결의 죄 부분(이하 ‘파기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참조). 이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12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63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심에서 병합된 2개의 사건 중 2019노3853 사건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절도죄, 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되었고(2019고단905), 이후 3건의 사건(2019고단1366, 2019고단1778, 2019고단1836)이 추가로 병합되었다.

위 법원은 2019. 11. 28.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9고단1778 중 제1의 가.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1월과 몰수를 선고하였고(제1심 제1판결),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에서 병합된 2개의 사건 중 2019노1810 사건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8. 9. 13.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정식재판회복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