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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6.14 2012구합37456

강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변경등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관악구 I 외 5필지 18,686.6㎡(이하 ‘기존구역’이라 한다)에 있는 A아파트 17개 동(이하 ‘A아파트’라 한다)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참가인 조합은 1995. 5. 18. 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라 주택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5. 11. 1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부칙(2002. 12. 30.) 제3조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기존의 사업시행구역을 확대하여 I 외 28필지 26,941.7㎡(이하 ‘변경구역’이라 하고, 기존구역 외에 확장된 부분을 ‘추가구역’이라 한다)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참가인 조합의 요청에 따라 2005. 11. 24.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2006. 1. 12. 변경구역을 A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서울특별시 J), 원고들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추가구역에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마. 참가인 조합은 2007. 10. 15.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정관 제3조에서 정한 사업시행구역을 기존구역에서 변경구역으로 확대하는 결의를 한 후 위와 같은 사업시행구역과 정관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2008. 2. 5. 피고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토지등소유자 828명 중 669명이 동의하여 동의율이 80.8%였다. 이하 ‘제1인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바. 참가인 조합은 3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