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18: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대학 구내에서, 그 시경 술에 취해 있던 중 마침 강아지를 몰고 그곳에 운동을 하러온 피해자 E(여, 75세)를 보게 되자 자신이 예전에 피해자를 때려 상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것이 화가 나 “죽인다, 이 화냥년, 사기꾼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