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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18: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대학 구내에서, 그 시경 술에 취해 있던 중 마침 강아지를 몰고 그곳에 운동을 하러온 피해자 E(여, 75세)를 보게 되자 자신이 예전에 피해자를 때려 상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것이 화가 나 “죽인다, 이 화냥년, 사기꾼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