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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3 2015노176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청와대에 탄원을 제기하러 간 것일 뿐 검문검색 및 신원확인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특히 경찰관이 다가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진행한 것이어서 폭행의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기소 죄명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이 무죄이면 무죄판결을 해야 함에도 기소 죄명과 다른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면서 피해 경찰관의 좌측 팔 부분에 작지 않은 충격을 가함으로써 그 부분에 멍 등이 들었는바, 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및 폭행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대체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경찰관이 검문소에서 검문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60쪽) 이 사건 범행 당시 청와대 앞 합동검문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