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29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 C에서 공장 부지 조성 목적으로 면적 2,230㎡에서 절 ㆍ 성토 물량을 성토 50.1㎥, 절토 4,317.6㎥ 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서 절 ㆍ 성토 물량을 성토 213.9㎥, 절토 2,466.3㎥ 로 변경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면적 35.3㎡에 석축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각 토적 계산서, 각 공사계획 평면도, 현황 측량도, 구적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토지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