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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14 2013고정4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경부터 이웃주민인 C을 상대로 다수의 부동산 관련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평소 C과 대립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경기 안양시 소재 귀인동우체국에서, 사실은 2005. 11. 28.경 피고인이 C, D과 3명이 공유하던 경기 여주군 E 토지에 대해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비용의 일부로 C에게 704,000원을 지불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C으로부터 ‘704,000원을 경기도 여주군 E 토지의 경계명시측량 및 토지분할측량 비용으로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된 영수증을 받아간 사실이 있음에도,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7년 전 나에게 분할측량비용을 달라고 하면서 경계복원측량비용까지 몰래 청구해서 39만원의 추가 비용을 편취하였다

'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여주경찰서장 앞으로 제출, 접수하게 하여, 2012. 12. 24. 여주경찰서 수사과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무고사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지적도 등본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