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435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상 3 층 연면적 287.58㎡ 건물의 1 층에서 보석 할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5. 경부터 2015. 12. 9.까지 위 건물 1 층 옥내 주차장 (15.1 ㎡ )에 보석 진열장을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주차 장법위반 건축주 고발 후 시정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2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