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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4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2.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2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0:26 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인천 부평구 B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인천 삼산 경찰서 E 순경 F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 무인할 것을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G 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운전자’ 란에 ‘G’, ‘ 주민등록번호’ 란에 ‘H’,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G ’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경위 서, 수사보고( 입건 취소), 수사보고( 사문서 위조 법리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