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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6나200813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실내장식(인테리어)업,가구제조업등을영위하는회사이고,피고는서울중구B지상에위치한C운영협의회위원장이면서,위C외부 무대에서카페를운영하였던사람이다.

나. 원고는2012. 8. 27.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C 외부 무대 카페 관련 홀,테이크아웃부스및가구에대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마쳤고, 그와 관련되어 발생한 공사대금은 10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0,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103,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를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E이 C빌딩 1층 외부에 무대를 설치해 줄테니 카페를 운영해 보라고 하여 이 사건 공사가 실시된 것으로 이 사건 공사 발주자는 피고가 아닌 위 E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이 사건 공사 발주자가 피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로 완공된 외부 무대 등을 사용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외부 무대의 이미지월 디자인공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 이후 피고가 위 외부 무대 등을 철거한 사실, 원고가 2014. 11.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3, 7, 8, 9, 10, 11, 13, 15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