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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198

폭발성물건파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환자로서 망상, 환청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17. 10. 10. 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16:30 경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마당에 있던 폭발성 물건인 LPG 가스통을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 밸브를 열어 가스가 방에 가득 차도록 하였다.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 남장 흥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F, G와 피해자 C가 집 밖에서 피고인을 설득하던 중, 피고인은 라이터에 불을 붙여 방에 가득 차 있던 위 LPG 가스를 폭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사진 첨부), 수사보고( 화재 감식 결과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정신상태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2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병원 입원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 자인 경찰관 E, F, G 와 피고인의 어머니 C가 집 밖에 있는 상태에서 폭발성 물건인 LPG 가스를 방에 가득 차도록 한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LPG 가스를 폭발시킨 것으로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실제로 피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