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4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가 된 후에도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차 손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차량의 수리비용을 변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