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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834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550,684원 및 그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6. 피고 A과, 피고 A이 원고 보조참가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원고 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 1억 8,000만 원, 보험기간 2009. 8. 21.부터 2011. 8. 20.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이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이를 피보험자인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피고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에 대하여 2억 7,000만 원의 한도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1. 4. 6.경 원고에게 피고 A이 175,860,133원의 대금을 미지급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4. 24.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바 없고, 원고 보조참가인의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허위의 삼각 매출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판단 갑나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2010. 3. 29.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자동차내비게이션을 구매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