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고인 소유의 C의 건설기계(굴삭기) 등록ㆍ검사증의 등록번호란에 ‘D’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이고, 성명(법인명)란에 ‘A’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이고, 사용본거지란에 ‘E(주), 전라남도 영광군 F’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이고, 발행권자란에 ‘영광군수’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영광군수 명의의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H(주)에서, H과 위 건설기계(굴삭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H(주)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증 제출을 요구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적조회 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전등록을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