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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2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센터에서, E분야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 2013. 1. 27., 2013. 4. 9., 2013. 4. 12., 2013. 5. 6., 2013. 5. 8., 2013. 5. 10., 2013. 6. 20.에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복무의사를 밝히고 있음,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