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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20구단6987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 16.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5. 10.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12. 6. 피해자가 도로상에 세워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는 내용의 절도죄로 입건되어 2018. 12. 27. 검찰로부터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며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그 후 다시 원고는 ‘2019. 3. 25. 23:10경 피해자가 바자회 행사를 위해 노상에 설치해둔 판매대의 덮개를 흉기인 커터칼로 찢고 판매대 위에 있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수절도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9. 10. 8.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전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835호), 이에 대해 원고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고, 또한 위와 같이 절도죄와 특수절도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또다른 강제퇴거 사유인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도 해당하나, 원고가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2020. 2. 21. 원고에 대해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