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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88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4고단880』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나이트’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2.부터 2013. 9. 24.까지 지배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년 미사용 연차수당 1,860,287원, 2011년 미사용 연차수당 1,860,287원, 2012년 미사용 연차수당 1,860,287원, 2013년 미사용 연차수당 2,015,311원 및 2013년 9월 임금 2,025,000원 합계 9,621,172원과 퇴직금 17,085,5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741』 피고인은 광주 성구 C의 D나이트 대표로서 상시근로사 35명을 사용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부터 2013. 11. 14.까지 지배인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 G의 미사용연차수당 각 3,215,312원 도합 6,430,6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부터 2013. 11. 14.까지 지배인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194,907원, G의 퇴직금 6,669,594원 도합 13,864,501원을 당사자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