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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10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 16:43 경 광주 남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량의 뒷 번호판을 신문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차량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 자신의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는 사이 가게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이 불법 주차 단속에 걸리지 않게 하고자, 피고 인의 차량 번호판 부분에 신문지를 부착하여 놓았다가 피고인이 가게에서 나오기 전에 차량에서 신문지를 떼었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에 신문지를 부착하여 등록 번호판을 가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