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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25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차전165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