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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8 2017고정10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 119호에서 E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23: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17 세), G(17 세), H(18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6 병 (1 병, 4,000원),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영수증,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보다 먼저 가게에 들어온 2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이들이 성년 임을 확인한 후 소주 2명을 제공하였고, 이후 합석한 위 청소년들은 이미 신분증을 확인한 위 2명과 같이 성인이라고 생각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합석한 위 청소년들이 임의로 술을 가져 다 먹은 것이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가게에 맨 처음 들어온 I(1999 년 4월 생, 여) 과 J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연령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이들이 청소년 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I과 J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제시된 성인의 신분증과 동일인인지 판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들이 성인일 것이라고 만연히 믿은 점, ③ 피고인은 I과 J에게 소주 2명을 내 어 주었고, 이들이 피고인에게 추가 일행이 더 있을 거라고 말하자 소주잔 여러 개를 테이블 위에 놓은 점, ④ 피고인은 이후 가게에 순차적으로 들어온 H(1999 년 2월 생), F(1999 년 10월 생), G(2000 년 1월 생) 이 I과 J와 함께 테이블에 앉았음에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