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고단887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874』 피고인은 2016. 4. 9. 22:30 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915호에서 C으로부터 남성 1명 당 6만 원 내지 8만 원을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기로 하고 C이 소개한 남성 D의 성기를 손 등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017 고단 1070』 피고인은 2015. 6. 19. 경부터 2015. 6. 27.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312호 ‘F’ 성매매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 및 C,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 횟수,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