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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8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C호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D과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사용하던 태블릿 PC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E 계정이 로그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E 이메일에 접속하여 이메일을 열람하고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던 ‘이혼.hwp', '이혼준비.pptx'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E 이메일 계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일다운로드 내역, 태블릿 PC데이터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고 D과 이혼하여 재범 우려가 없는 점, D과의 이혼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된 점,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