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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5.20 2013가단55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966,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1. 10.경 피고와 사이에 쌈무용 무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거래기간 : 2011. 10. 18.부터 2012. 10. 17.까지 단가 : 10, 11, 12월은 300원, 1, 2, 3월은 350원(육지무는 300원, 제주무는 350원), 4, 5, 6월은 450원, 7, 8, 9월은 500원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11.까지 피고로부터 쌈무용 무를 공급받고,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정산결과 피고에게 6,548,80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금액 7%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가로 27,417,250원을 지급하였다. 4)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없던 것으로 하기로 하고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합계 42,010,023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지급된 물품대금 6,548,800원,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대가 27,417,250원 합계 33,966,050원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33,966,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