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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66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과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8. 16.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