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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24 2015고단5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9. 04:15경 포항시 남구 C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4번방에서 스스로를 ‘1986 아시안게임에서 권투로 동메달을 획득한 조폭 넘버3’라고 소개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점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었으니 계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턱을 2대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가슴을 눌러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오른쪽 가슴을 세게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9. 04:40경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씹할 놈아 모가지를 떼어 버린다, 다 죽여뿐다, 옷 벗겨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G 허벅지를 1회 세게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강제추행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피해사진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