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6. 11. 16. 23:15 경 충북 청주시 청원 구 우암동에 있는 호박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교서로 116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으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