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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09.19 2012고정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5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 6. 08:55경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영남병원 앞 교차로 좌회전차로에 잠시 정차한 후 직진신호에 직진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신호에 따라 후행하는 직진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직진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행하는 직진차량이 있음에도 이를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번호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하여 위 검은색 승용차 조수석 쪽 앞문 부분으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여)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12. 2. 15:0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상에서 F을 만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C 갤로퍼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F에게 그녀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이 허위로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F으로 하여금 2011. 12. 2. 15:52경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밀양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경장 G에게 자신이 위 갤로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