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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3가합5580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14,772,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4. 10. 2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0. 3. 4. 서울특별시 고시 G로 서울 성북구 H 일대 66,919㎡(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고, 피고 A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0. 7. 9.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을 결의하면서 조합정관을 의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 조합은 2010. 8. 5.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단지 내 주택 및 토지소유자 107명 중 92명의 동의(85.98%), 주택단지 내 토지 5,186.23㎡ 중 4,578.89㎡ 소유자의 동의(88.29%), 주택단지 아닌 지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613명 중 472명의 동의(77%), 토지 60,760㎡ 중 44,669.12㎡ 소유자의 동의(73.52%)를 얻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성북구청장은 같은 해

8. 6. 피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16. 피고 조합과 사이에 위 피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원고가 위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되, 원고가 위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위 피고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 중 원고의 공사 시공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부분’, 원고의 사업비 등 대여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부분’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조합의 임원이었던 피고 B, C, D, E, F(이하 합하여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계약서의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란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위 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채무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