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 목록 근저당권 표시란 기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31.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 중구 E 외 147필지 사업지면적 19,080.4㎡ 일원에, 지하6층 지상49층 아파트 886세대, 오피스텔 256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D(이하 ‘D’라고 한다)는 위 사업부지 내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 근저당권 표시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이다.
나. 원고는 주택법 제22조상 매도청구권에 기하여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22940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하여 위 법원은 2019. 12. 12. ‘D는 원고로부터 625,627,770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19.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년 금 제2987호로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에서 정한 625,627,770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리금 101,000,000원을 2019. 12. 27. 변제공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로서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D를 대신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