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356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종사촌인 C은 익산시 D 대 2,003㎡ 및 E 대 47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각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2003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연립주택 3동(총 19세대, 이하 ‘이 사건 각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연립주택 건축비용으로 약 11억 원이 필요하였는데, C은 약 2억 5,000만 원을 투자한 후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로부터 약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명의로 F조합으로부터 약 5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C은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3. 9. 3. 이 사건 각 연립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F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3. 9. 27. 이 사건 각 연립주택에 관하여 F조합 명의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C과 피고는 예상과 달리 이 사건 각 연립주택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9년경 이 사건 각 연립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담당하였던 원고에게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고 한다)를 부탁하였다.

원고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연립주택 중 6세대를 원고의 하도급 업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세대 등기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매수인 1 G호 2009. 12. 2. 매매 2009. 12. 14. H 2 I호 2009. 12. 8. 매매 상동 J 3 K호 2009. 12. 4. 매매 상동 L 4 M호 2009. 12. 2. 매매 상동 N 5 O호 2009. 12. 2. 매매 상동 P 6 Q호 2009. 12. 2. 매매 상동 R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연립주택 양도인(실제 소유권자)(갑) (1) C (2) 피고(등기상 소유권자) 양수인(을) 원고 상기 부동산을 양도양수함에 있어...